1. 정문헌이 노무현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주장.
2. 민주당, 당시 민주당대표 이해찬이 정문헌을 허위사실유포를 했다며 고소.
3. 새누리당, NLL포기발언을 주장했던 정문헌이 이해찬을 무고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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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월간조선'을 조사함.
4-2. 검찰은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문재인, 김만복 등은 조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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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은 노무현의 NLL발언은 정문헌이 주장했던 내용에 어느정도 부합한다고 판단함.
6-1. 따라서 정문헌은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 아니다.
6-2. 하지만 이해찬의 주장도-(보는 시각에따라 다를게 보일수 있으므로)-어느정도는 맞는말이다.
7. 따라서 전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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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것을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어느 한 문장에 대해서 충분히 "다르게"볼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문헌도 무혐의처리가 되었지만, 이해찬도 무혐의가 된것이고요.
예를들어서,
"기존의 NLL을 기준으로 서해평화구역을 만들자" 라는 문장이 있다고합시다.
이는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동시에 NLL을 기준이라고했으니, NLL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신건가요?
자신의 이념에따라, 자신이 지지하는바에따라 해석하겠지요.
결국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는게 가장 좋겠지요.
국민들이 판단할수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