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과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3가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경찰공무원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오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고, 이같은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관권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같은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