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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훈 박근혜 캠프 SNS미디어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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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사무실을 차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SNS 활동을 조직적으로 펴왔던 일명 '십알단'을 운영한 윤정훈 목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윤 목사와 검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는 지난 6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같은 내용을 선고받았고,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윤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에 컴퓨터 8대, 전화기 9대 등을 갖춘 사무실을 SNS컨설팅 사업 명목으로 차렸지만, 사무실 내부에선 '대선 작전상황실 SNS 선대본부' 등의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목사 새누리당의 SNS미디어본부장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