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ㄱ대위는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현역에서 제적된다. 유죄 선고에 충격을 받은 ㄱ대위는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