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무기수에 대한 이야기
무기수는 20년 지나면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사하면 결국은 유기로 변경되고 그러면 결국 가석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병중이 악화되어 죽음이 임박하면 형집행정지로 결국 석방아닌 석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무기징역은 사실상 진정한 무기징역이 아닙니다.
또한 무기징역수들은 자기 권리 찾으려고 고소, 고발, 인권위 진정, 국가손해배상등등
국가공권력을 낭비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며, 제가 보기에는 진정 뉘우침은 커녕
어떻게든 징역 편하게 살아볼려구 궁리만 합니다.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70523n02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