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천 근처에
2000km 좀 넘은 케삼이를 주차시켜 놨는데, 봉고차같은 데 차가 차 뒷부분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도 대기 중이던 뒷차주 분이 정의감에 저희에게 블랙박스 파일을 전달 해줘서,
그거 가지고 저희 마누라가 경찰서를 갔는데 긁힌 정도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 안한다라는데요.
민사 하셔야 된다고.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오후에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서 아저씨는 시간 좀 걸릴꺼라고 하고.
참 어의 없네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연락이 계속 없으면 괘씸해서 그냥 민사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ㅡ.ㅡ.. 그런데 왜 이게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 안되는지
경찰관은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