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신청 기각…공권력 남용 논란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오직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불법으로 습격하다시피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의 기물을 파손한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9명 이미 건물 빠져나갔다"
더군더러 이미 철도노조 지도부는 새벽에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 안에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체포영장만 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한 것이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습격은 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후 처음있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다.
아무리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최소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성역이란 것이 있었다. 군사독재 정권에도 경찰은 명동성당을 침입하지는 않았고, 반대세력이라고 해도 민주노총을 직접 치지는 않았다.
독재정권 때도 지켜진 이 성역들이 지금 2013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노총 사무실이 털렸다. 명동성당도 털리겠지. 그 다음은 당신의 집이 털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는가?
민주노총 사무실이 습격당한 순간, 이 문제는 더 이상 철도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박근혜 정부가 감히 겁도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그것도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침탈했다. 이제 민주노총은 철도노조만이 아니라 언론노조 등 민주노총 천만 조합원이 모두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