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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기각
게시물ID : sisa_469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명원e
추천 : 9
조회수 : 4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22 20:09:02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경찰이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대해 강제 진입한 것을 두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기각됐다"며 "체포영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불법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은 법을 빙자한 과잉행동으로 불법적인 법 집행"이라며 "경찰 직무집행법엔 '최소한으로 경찰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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