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자산가, 세금 피하려다 영리보험회사 주주에게 떼여(2)
세금 대신 떼이는 돈, 예정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
거액 자산가의 후불제 손해-세금, 선불제 손해-보험계약 떼이는 돈
확정되어 ‘떼이는 돈’의 일부 ‘모집수수료 9천450만원’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에이스변액연금보험(B1.7)기본형”에 40세에 가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본보험료 30억 원을 일시납으로 내는 경우라면, 이 보험의 상품요약서의 모집수수료율 예시는 낸 돈 30억 원 기준 3.15%인 9천450만원을 ‘모집인’인 ‘은행 주주’에게 영리보험회사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입자에게 9천45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내게 해 전액 은행 주주에게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친절한 설명을 해 놓았다. 모집수수료율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똑 같이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건 모집인인 은행과 영리보험회사간의 ‘보수 규정’에 따를 것이다. 가입자는 ‘예정된 모집수수료’를 강제로 떼이는 셈이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다.
‘모집수수료’는 예정사업비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모집수수료로 지급되는 보험료는 ‘예정사업비’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예정사업비’의 전부를 보려면, 상품요약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을 보아야 한다.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에는 ‘예정사업비 전부’와 ‘예정위험보험료’가 기재되어 있다.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에이스변액연금보험(B1.7)기본형”의 상품요약서는 모집수수료율에 대한 가입 기준은 “남40세,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1억원, 일시납”으로 기재하고,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에서는 모집수수료율과 같은 기준으로 기재하지 않아 모집인(은행의 경우 은행 주주)에게 모집수수료로 낸 돈 기준 3.15%를 주는 조건의 정확한 ‘예정사업비 전부’를 확인해 볼 수는 없다.
가입 첫 달에 떼이는 예정사업비 전부는?
예정사업비=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
계약체결비용=예정신계약비, 계약관리비용=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
같은 보험인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에이스변액연금보험(B1.7)기본형의 상품요약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의 가입 기준은 “남자55세, 65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5,000만원, 일시납”으로 ‘예정사업비 전부’를 나타내는 ‘명칭’은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이다.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에이스변액연금보험(B1.7)기본형에 가입하여 30억 원을 낸 경우라면, 계약체결비용(원래 예정사업비의 명칭으로는 예정신계약비에 해당됨)으로 계약체결 시에 기본보험료인 30억 원 기준 3.5%인 1억 500만원을 ‘모집인’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가입자의 돈 30억 원에서 뗀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행에서 30억 원을 은행 창구 직원에게 건네는 그 순간 계약체결비용(예정신계약비)으로 ‘선불 손해’로 1억 500만원을 보게 된 것이다. 모집수수료율의 예시처럼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은행 창구에서 영리보험회사에 30억 원의 돈을 입금하면, 영리보험회사는 1억 50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떼서 은행 주주에게 9천450만원을 ‘이익’으로 가지라고 주고, 나머지 1천50만원은 영리보험회사 주주 주머니로 쏙 넣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정사업비는 ‘계약체결비용(예정신계약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계약관리비용’이라고 기재한 ‘예정유지비와 예정수금비’도 예정사업비의 일부다. 같은 보험의 같은 조건에서 떼이는 돈인 ‘계약관리비용(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은 가입 첫 달에는 기본보험료인 낸 돈 30억 원 기준 1.041%인 3천123만원을 떼고, 가입 두 번째 달부터 5년까지는 매월 기본보험료인 낸 돈 30억 원 기준 153만원(59개월간 총 9천27만원)을 떼고, 61개월째부터는 매달 기본보험료인 낸 돈 30억 원 기준 0.006%인 1십8만원에 계약자적립금의 0.03%를 더해 매달 떼여야 한다.
즉, 30억 원을 맡긴 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첫 달에 예정사업비로 ‘계약체결비용(예정신계약비) 1억500만원’, ‘계약관리비용(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 3천123만원’을 합해 1억3천623만원을 떼이게 되는 셈이다. (3편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