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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혹은 경찰특공대의 테러 진압과는 다릅니다
게시물ID : sisa_469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8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2/22 18:37:11
몇몇 분들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할 때
혹은
경찰특공대가 테러진압할 때 창문 깨고 들어가지 않냐라면서
경찰의 민노총 사무실 진입에 대해 옹호하시는데
형법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긴급피난이라는 것이 있지요
화재가 날 때 혹은 테러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재물손괴죄에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긴급피난에 해당하기에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노총 상황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가 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군요
그게 체포영장 기각인지 압수수색영장 기각인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불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군요
어쨌든 소방대원 혹은 경찰특공대의 창문 깨기와는 법률적으로 엄연히 다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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