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검찰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8시45분쯤 ㄱ대위는 부대 지휘관이 승인한 서울 출장 중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ㄱ대위는 25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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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합의된 민간인과의 동성 성교를 해도 구속에 징역살이인가보네요. '항문성교' 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라니...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