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양심적으로 (구조하러) 간 게 죄입니다. 이제 어떤 재난에도 국민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십시오!”
15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선 김모씨(42)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씨는 4·16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다. 당시 다른 민간 잠수사들과 사고 현장에 투입돼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함께 295명의 실종자 중 29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해경은 심해 잠수 능력을 갖춘 인원과 장비가 없어 민간잠수사들과 SSU가 선체 수색을 도맡았다고 했다.
“자발적으로 마음 아파서 간 것”이었지만 대가는 컸다. 신체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더해 동료의 ‘과실치사 혐의 재판’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씨 등 민간잠수사들의 선임격인 잠수사 공모씨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검찰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국감에서 정부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는 “지난 해 5월 5일 해경에 의해 들어온 민간 다이버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분이 첫 잠수에서 사망했다”며 “그러자 정부가 민간잠수사 선임인 공 잠수사 책임이라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했다.
김씨는 ‘공 잠수사가 사망한 잠수사를 인솔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그런 권한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망사고가 난 이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정부가 그런 일을 했다”며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 우리 돈 벌러 간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저는 법적 지식 없고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자, “돈 벌러 가지 않았다. 하루 한 번만 들어가야 하는 수심에서 많게는 4~5번도 들어갔다. 법 논리 모른다. 상식으로 판단해달라”고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선체로 들어간 분들은 해경 아닌 민간잠수사였는데 한 분이 사망하자 국가가 그 책임을 잠수사 리더에게 덮어씌워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며 “이게 국가가 할 짓이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공 잠수사가 돌아가신 잠수사를 부르지도, 작업지시도 않았는데 해경은 이렇게 파렴치한가”라며 “현장 장악, 통제를 못한 해경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국감에서 당시 해경에 심해 잠수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박 장관은 “세월호 당시에는 (인력과 장비가) 없었다”며 “금년 1월에 해군에 심해잠수부대 위탁교육을 하는 등 현재는 완벽하진 않지만 갖췄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새누리당 소속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국민의 억울한 진정이 있으니까. 국민의 억울함을 한 번 살펴보신다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4·16연대와 숨진 잠수사의 유가족들은 “해경이 잠수사 사망에 책임지지 않고 공씨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잠수사 공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