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쓴 제 리플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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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시 시험자격을 주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자면
1. 대학교 과정을 임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와
2. 간호조무사의 임상만 가지고 간호사의 모든 영역을 개방 할 수는 없다
3. 간호조무사간의 격차가 크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1번으로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말하자면 모든 간호사들은 4년제, 즉 학사 학위를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 조무사 경력자에게 국가고시를 주면 임상경험=학사과정 라는 공식이 성립되는거지요.
이 공식대로 한다면 임상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은 학사 학위를 주어야 한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요.
2번으로 말하자면, 간호사의 영역은 비단 임상뿐만 아니라 생각외로 넓거든요. 각종 보험회사에서 보험심사하고, 병원 심사과에도 있고 간호 공무원으로도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간호사의 영역을 비단 임상경험이 많다고 열어주는게 맞느냐? 의 문제에요.
3번은 간호조무사도 격차가 참 크거든요. 7년동안 개인병원에서 수납 및 주사 간단한 처치만 하는 간호조무사도 있고 2-3차 병원에서 더 전문성을 기르는 분도 있구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분명 개인병원에서 일하다 국시공부만 해서 국시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거란 말이죠?
그건 이 법안 발의의 의의와 너무 틀어져버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