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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 횡령 신협 여직원 징역 6년형...횡령금 회수 불가.
게시물ID : sisa_3620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대만77
추천 : 3
조회수 : 70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2/17 14:12:00


조합원들의 예금 66억원을 횡령한 수원 신용협동조합 여직원(김씨)에게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해당 신협은 횡령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말았다.

김씨의 범행은 1999년 무렵부터 시작됐다.

혼자 예금 입·출금 업무를 맡았던 그는 초기에는 조합원 예금을 소액 출금해 신용카드 대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했다.

최고 횡령금 1억으로 생활비, 여행경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고객 신고로 범행이 드러나자 곧바로 자수해 그다음 달 구속 기소됐다.

조합원 2천여명을 두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서민금융기관이 설립 20년 만에 간판을 내린 것이다.

김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합이 큰 타격을 입고 인수합병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조합 임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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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횡령금 66억.

 

1년 연봉이 13억!!! 세금 無!!!

 

감옥에서 6년 살면 66억 회수 불가.

 

안철수도 언급 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사기 범죄의 형벌이 너무 낮다.

 

이러니 연봉 5억이면 범죄도 불사하겠다는 청소년이 절반을 넘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사기, 청소년, 성관련 범죄는 형벌에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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