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성공회대 교수들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한 행사'라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학생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뜻을 모았다.
10일 성공회대 교수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함께 맞는 비'라는 이름의 기금을 조성해 집회·시위에 참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생들의 벌금을 대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학교 학생회는 "세월호 추모집회에 연대하는 과정에서 불법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학생들에게 부과된 벌금이 3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