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의 후퇴는 군 최고지휘관인 육군참모총장이 명령할 뿐이고 예하 부대장은 후퇴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 - 육군훈령 2조 1950년 7월 3일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 26일 0시부터 부여한다' - 육군참모총장 훈령 12조, 1950년 7월 25일 11시. / 1951년 7월 10일 육군본부 훈령 191호에 따라 폐지
사례 :
불법 사례 (훈령 12조 발동 전)
1. 윤태형 소령
1950년 7월 17일 8사단 21연대는 다른 연대와 함께 단양-풍기-영주지역에서 조선인민군 2개 사단과 교전중이였다. 1대대에게 방어 위치를 지정해 줬는데, 그 자리는 방어하기가 나빠 이미 다른 대대가 한번 전멸했던 장소였다. 그래서 1대대장 윤태현 소령은 자기 판단에 따라 1km 뒤에 방어선을 깔았고, 21연대장이 뭐라 하자 '그 자리에 가면 다 죽는다'고 항명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후퇴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쨋든 21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윤태현 소령을 명령 불복종으로 재판 없이 즉결 처형한다. 물론 불법. 윤태현 소령은 그 시신은 커녕 처형당한 정확한 장소도 찾지 못했다. 처자식은 없었고 조카가 사후 입양되었다.
윤태형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 투신한 광복군 출신이고, 김용배는 일본군 학병 소위 출신이다.(강제징병. 부역피해자. 친일파 아님.) 김용배는 후일 17대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다국적기업인 대구텍의 전신인 국영기업 대한중석의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부하를 불법 살해하고도 고관이 되신 흥미로운 사례. 그리고 육군은 유족들이 사건 진상을 찾고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도 방해했다. 참고로 윤태현 소령은 그 동안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불법적 살해였다는것도 2008년에야 인정되었다.
2. 임진강 도하
부대가 개발살나 강변으로 퇴각했는데, 지휘권이 완전 붕괴된 상태였다. 이름을 찾을수 없던 모 소령이 부대 재편을 위해 장교 손!을 외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계급장도 떼서 상태가 식별이 불가능했던 상황. 어쨋든 강 건너로 실어줄 배가 왔는데 한번에 다 탈수가 없었다. 그 때 누군가가 '나 장교'하며 먼저 타겠다고 나섰는데, 빡친 소령은 곧 바로 '이 새끼가 상급자가 나오랄땐 장교가 아니고 도망칠때는 장교냐'며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사살했다. 어쨋든 병사들의 규율은 회복되었다.
3. 서울 함락 직후
1사단 12연대 모 중대에서 중대장이 집합 명령을 내렸는데 부사관 몇명이 '나라가 망했는데 뭔 집합?" 이라며 비웃었다. 그러자 중대장이 부사관 3명을 사살했다. 이 중대장도 성명 불명.
4. 김천만 중위와 이인수 소위
1950 년 7월 4일, 7사단 8연대는 원주-제천 지점에서 인민군과 싸우고 있었다. 김천만 소위는 전력차가 압도적이니 그 자리를 버리고 연대에 합류하기로 결정, 소대를 무사히 이끌고 인민군의 공격을 뿌리치고 연대본부로 왔지만 권총탄 수십발을 맞고 살해당했다. 이 밖에도 이인수 소위도 살해당했고, 고근홍 중령은 후일 전화로 그들의 대대장 박치옥 소령에게 통보했다. 고근홍은 그 밖에도 강원도 원주에서 최용덕 소위(육사 9기)를 즉결처형했고, 단양전투에서는 정구정 중위에게 즉결처분을 명령했는데 정구정 중위는 "병사들은 죽고 나는 싸울때 넌 뭐했냐?" 는 말을 남기고 권총 자살했다.
고근홍은 일본군 지원병 출신이며, 훈령으로 법제화 되기도 전부터 즉결처형을 남발했다. 그런만큼 부하들의 신뢰를 높게 받아 휘하 중대장중 하나가 고근홍을 죽이기 위해 연대 본부에 기관총 사격을 가한적도 있다. 고근홍은 후일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한다.
5. 김종원 중령
3사단 23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영덕전투때 고지중 하나를 빼앗으라고 소대 하나를 보냈다. 그리고 실패하자 소대장과 병사 한명을 사살했다.
김 종원 중령은 일본군 부사관 출신으로 필리핀,뉴기니 전투에 종군한 일본제국의 충신이며, 일본 제국의 붕괴 후에는 국군에 투신했다. 여순 사건때는 여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관련자들을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도로 참수하며 학살했다. 참모 하나가 후퇴를 건의했다고 죽인 일도 있었고, 23연대를 이끌고 반자이 돌격을 하려다 연대참모가 제지하자 즉결처분을 명령하고, 헌병과 참모가 서로 권총으로 겨누며 대치하는 일도 있었다. 미군 고문관은 그를 "이 새끼는 전투만 시작되면 도망쳐서 찾기가 힘들다" 고 평했고 병사들은 "아군학살에는 귀신, 전투에는 병신"이라고 평가했다. 어쨋든 그는 소대장과 병사를 살해한 일이 미군에게 걸려 직위해제 당한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승만의 1956년 5.15 부정선거에 큰 공을 세워 치안장관(경찰청장같은거)을 지내는등 호의호식하다 60년 5월 장면 부통령 저격 미수사건에 연루되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1년 당뇨병으로 병보석을 받아 나와 64년 사망한다.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에 실렸다.
합법 사례
1. 1사단 17연대장 백인엽 대령
백선엽의 친동생으로, 일본 제국 메이지 대학교와 일본 제국 육군 항공학교 출신이며, 육군 중장과 육군 본부 기획관리참모국 국장까지 올라간 개새끼다.
1950 년 겨울 1사단 17연대는 광나루에서 한강을 건너 서울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전병이 시동을 꺼트렸다. 그 죄로 사형을 선고했으나 중대장이 못죽여서 직접 죽였다.
한번은 통신병 하나가 전화가설장비를 짊어지고 무게때문에 뒤쳐져 통신중대를 열심히 뒤ㅤㅉㅗㅈ아가고 있었는데, 자기 차 앞을 지나가며 진로를 방해한 죄로 사형. 통신중대장도 제대로 못 죽여서 즉사하지 않았길래 직접 확인 사살.
훈시를 하는데 병사 3명이 자세가 똑바르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
2. 김홍관 대위 (당시 소대장. 즉결 처분 실패.)
중부전선 905 고지에서 중공군과 싸울때는 처절한 소모전이라 중대 하나에서 생존자가 30 명 뿐일때도 있었다. 그 전선에서 있던 일이다.
대대장이 김홍관 소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당시 즉결처분이 어쨋든 합법적인 일이긴 한데, 조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못했다고 죽이는게 정당한 일인지는...)그 고지에 가보니 엄폐물은 개뿔도 없는 민둥산. 그는 고민하다 특공조로 한명을 보내 수류탄을 던져서 중공군을 격퇴하기로 했는데, 존나 위험한 일이라 직접 하기로 했다. 엄호사격을 해줄 병사 둘만 데리고 열심히 기어갔는데 엄호조의 오발로 발각당해 집중 사격을 당했다. 근데 엄호조로 데려온 두명이 지들끼리 도망쳤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내려온 그는 개울가에 앉아 쉬고 있는 엄호조 병사 한명을 보자 빡쳐서 총을 ㅤㅆㅘㅅ지만 빗나갔다. 그는 후일 이 일에 대해 말하며 그때 빗나가서 그 병사가 안 죽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어쨋든 새벽에 다시 병사들을 모아 '오늘 점령 못하면 대대장이 우릴 다 죽일거야'라고 말했고, 병사들도 그간 대대장의 협박을 통신기 너머로 들어왔기에 그 협박에 공감했다. 그날은 다행히 점령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