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1915044466869 '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바뀐걸 보면
국민연금관련 법
당초안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개정안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
국가가 책임을 안지겠다는거네요.
지급을 보장한다 -> 지급되도록 애쓴다 로 바뀌었네요
법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법을 근거로 소송도 못걸게 되겠네요
우리는 지급하려고 이런이런 정책을 만들었고 노력을 했다 라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지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낼수도 없는 국민연금. 이제 돌려받을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