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의 심리 파트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고인 없이 개정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개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중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제 1심 공판의 특례]에 의하면
제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를 들어 형법 326조 절도죄의 경우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절도죄의 행위자인 피고인 없이 절도죄를 유죄 선고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