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에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공증받고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고, 공증내용대로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고 싶은데 도움이나 조언 주실분 안계실까요...
<상황>
폭행합의금조로 공증을 받고 합의해줌.
공증받던 당시, 상대방의 민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부분 간과하여 공증서 자체는 올해 9월부터 효력 발생으로 알고 있음.
(공증사무소측에 왜 그부분을 간과하였냐고 이야기 했더니 9월 이후 법적효력이 발생할거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