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는 “권고안은 국내외에서 최초”라며 “권고안은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며,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꾀한다”라고 말했다.
// 네이버, 다음은 단순한 검색 사이트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페이지 하나 하나 검색순위, 검색결과 하나 하나에 많은 영향을 받지요.
규제의 주체가 된 미래부와 공정위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업자는 다르게 느꼈다.
정민하 네이버 정책협력실장은 “권고안이든 법적인 규제이든, 사업자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라며 “단적인 예가 검색과 광고의 구분 표시”라고 말했다.
// 네이버는 이미 규제를 받는줄 알았다는 1인임
블로거도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네이버나 다음이 이용자가 될 수도 있는 곳이 인터넷이다. 헌데도 미래부는 막연히 ‘이용자 보호’라는 단어를 앞세워 규제를 펼친다는 말이다.
송경희 미래부 과장은 세계에서 최초로 검색 서비스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꼭 만들어야 했는지는 고민해볼 문제다.
// 아...정말 우리나라 미역국(미X부, 여X부, 국X원)은...참..
우리를 위해서 정부가 검색 서비스 제공 사업체를 규제하겠다고 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