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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초급요원 20대 여성과 아이디 주고 받는 40대 남성
게시물ID : sisa_360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려려니
추천 : 4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2/14 18:46:59



나이를 고려하면 그 관계는 더욱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과연 어떠한 관계일까.

단순한 협조자 차원을 넘어선 어떠한 관계.

그저 남녀 관계는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그냥 인터넷에서 만나 그저 아는 지인 관계로는 아이디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응당 저 사실 관계는 빙산의 일각에 해당될 것이다





아래 헌법 조문 다시 살펴본다.

헌법 7조,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그게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들의 임무고 신분이다.

당연히 국정원 요원들도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

그런데 지금 그 국정원 공무원들이 취하는 행태는 헌법에 반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한술 더떠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획책하는 시도는

정신나간 집단 아니면 도저히 국가기관에서 취할 수 없는 행동이며

국민의 혈세 받고 생활하는 공무원으로선 하지 못할 행태로 납득하기도 힘들다.


다시 핵심을 떠올린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게시글,추천 반대하는 국정원 초급요원

자조스러울 정도로 부끄럽다.

물론 위같은 행위를 한 것이면 국정원법 위반한 위법자이며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한 불법자가 된다.

공직 선거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감이고 또한 즉시 공무원 파면 대상이다.


여하튼 과연 헌법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뭔 국가를 위한다는건지 이해가 힘들다.


국정원은 헌법을 생각하여 잘 판단하길 기대한다


결론은 법대로 하자 정원아.알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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