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비스라도 한국의 규정을 위반하면 차단된다는 심의 규정이 생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에 해외 서비스도 포함된다며 심의규정에 이를 밝히는 내용을 넣겠다고 12월17일 밝혔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는 해외 서비스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한명호 팀장은 해외 서비스를 접속차단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우회 기술을 막을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정민하 네이버 대외협력실장은 해외 서비스도 심의 대상이 되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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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말 안하겠습니다.
해외서비스도 심의해서 차단하겠다는건데 이게 무슨...
중국의 황금방패와 북한의 인트라넷이 부럽지 않네요 ^^
그와중에 네이버는 긍정적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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