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니.. 이런 것도 받아보네요.
예전에 직장 다닐때.. 회사 대표께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보고 법인 대표(일명 바지사장)로 등기를 하자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했고..
지금은 퇴사해서 등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발생..
등기 되어 있던 때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표이사의 경우 집 주소가 변경되면
법인 등기에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걸 하지 않아서 벌과금 40만원이
나왔습니다.. ㅜㅜ
일단 그 벌과금을 예전 회사에 내 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고요.. (없어짐)
내기는 내야하는데.. 지금 실업자 상태라 한번에 내기가 힘드네요..
찾아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가 있는데.. 기타 타당한 경우...에만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부양가족이 아내와 아이둘이 있고,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분납 신청을 하면 받아 드려
질까요? 지로 싸이트에서 다른건 카드 결제가 되는데 벌과금은 카드 결제도 안 되는군요.
돌아버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