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labor/view.html?cateid=100001&newsid=20120410100020383&p=nocut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출신 공직자들이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번엔 관건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는 4·11 총선을 40여일 앞둔 지난 2월 28일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10여개 산하기관 등에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 보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이다.
이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권유나 정당활동 등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실시했다.
헌법에 따라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그에 반하는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 참석자와 불참자, 불참자의 불참 사유 등을 포함한 교육 결과를 3월 9일까지 상부에 보고했다.
고용노동부의 10여개 산하기관에 소속된 민간인 신분의 직원 숫자는 1만 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교육에 대해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실시된 것"이라며 "그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부분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직원의 정당가입 및 투표권유 금지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기관의 노동자들은 실제고 그런 교육을 받았다며 "거짓 해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 이정식 사무처장은 "이채필 장관의 경우 지난해 무상급식 찬반 투표 때 고용노동부 지청 공무원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적극 독려한 인물"이라며 "이번에 민간인 신분의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투표독려를 금지시킨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정치행위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데 이어 공직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라꼴 잘 돌아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