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장애인인 여동생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매일 위치와 사진을 전송하게 한 친오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친오빠는 지인과 함께 여동생을 협박하고 거짓말해 성관계까지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여동생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매일 위치와 사진을 전송하게 해 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 김모씨(32)와 지인 우모씨(4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