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에서 돌아오니, 등기한통이 날라와 있다. 경찰서에서 보낸 거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서다. “우편조서(피의자)”
“귀하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문”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란에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진술조서의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시고 각장 간인 후, 끝 장에 서명 또는 기명(무인- 우측 엄지손가락)하신 다음 신분증사본 첨부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ㅋㅋㅋㅋ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등기를 받아볼 수 있냐고? 그건 이미 지난 10월17일에 올린 게시물을 참고하시라. 베오베까지 올라갔다.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30663 )
답변서? 써드려야겠다. 최선을 다해 최대한 협조를 해드려야지. 수사하신다는데... 그런데, 일련번호, 각장 무인 간인, 신분증 사본첨부 이런 건, 바빠서 거기까진 해드릴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이런 답변서 써서 보내드리는 것만해도 좀 감사하게 생각해주셔야 할텐데... 참 우편요금 착불.. 그런 건 안해주시나? 설마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잘하는 시민에게 우편요금까지 내라시면 어쩌지?
답변서 ...
귀서가 수사하는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답변하오니,
수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병역관계는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훈장이나 기장.포장 또는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학력 및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재산 및 생활정도는 어떠한가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종교를 믿는 것이 있나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고소인 전두환(가명)을 알고 있나요?
답 : 알고 있습니다.
문 : 고소인과는 어떤 관계로 알고 있나요?
답 : 처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제가 동대표에 당선되어 활동한 이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의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와 고소인은 연희동 지구마을 10단지 10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나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두환 후보에게 반대표를 반드시 던져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였나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위 유인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든 것인가요?
답 : 작년 우리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운동기간에
집에서 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문 : 위 유인물을 2012.12.10. 경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구마을 10단지 아파트 내에 배포/배부한 사실이 있나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하였나요.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 일자에 10단지 내 50여 세대 현관문 앞에 부착)
답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 : 유인물 내용은 ‘전두환 후보가 4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를 망쳐놓았고 어떤 비전, 능력, 의지도 없다. 공용부분 하자를 1년이 지나서야 보수해주었고, 하자시공업체를 두둔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인물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요?
답 : ‘전두환 후보가 4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를 망쳐놓았고
어떤 비전, 능력, 의지도 없다.
공용부분 하자를 1년이 지나서야 보수해주었고,
하자시공업체를 두둔하였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문 : 유인물의 내용을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공용부분 하자를 1년이나 지나서야 보수해주었다”는 것은
제가 직접 그로 인해 제가 집안 누수를 감내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며 직접 겪은 일이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자시공업체를 두둔하였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는
해당 유인물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은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하자시공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손해의 배상책임을 물어서,
주민 손해의 완전한 배상과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그 지위에 걸맞는 행동인데,
고소인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종국적으로 하자시공업체가 배상해야 할 돈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오히려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주민을 상대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다각적으로 활동하는 등,
하자시공업체를 대변해온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과연 하자시공업체의 대변인인지, 주민들의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고소인이 하자시공업체를 두둔한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 :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배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고소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유인물을 배포한 시기는
규약 등이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이었는데,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 임하여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저의 유인물배포행위는
고소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나요?
그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공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비판당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판당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금지한다면,
이 사회에서 어떠한 정당한 공적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죄 조항이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따로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창피줄 목적은 없었고,
오로지 아파트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공적으로 비판하거나,
더 이상 동대표에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만이 있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동별 대표자라는 공적지위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유인물도 배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유인물 배부, 배포행위가
아파트 內, 그 중에서도 피고소인의 선거구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유인물의 내용은 오로지 아파트 자치에 관련된 것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고소인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저의 그러한 유인물에 대해
자유롭게 반론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그리하였다는 점을
특별히 적시하는 바입니다.
부디 주민자치활동 중에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비판활동과 정치적 행위들을
명예훼손죄로 몰아가려는 고소인의 저의를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공적지위에 취임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고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선거과정에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공적인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몰아가는 일이
매우 안쓰러울 뿐입니다.
문 : 피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두환씨 해임사유발생안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 : 위 유인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든 것인가요?
답 : 작년 동대표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한 후,
집에서 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문 : 위 유인물을 2013. 1. 17 경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구마을 10단지 아파트 내에 배포/배부한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문 :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하였나요.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 일자에 10단지 내 150여세대 각 우편함에 넣어두었다고 함)
10단지 내 150여세대 각 우편함에 넣어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의 선거구를 중심으로 약 40부가량 배부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고소인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세대에만 배포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선관위 위원이거나, 평소 아파트자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이웃들에게도
배포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유인물의 내용은 ‘전두환이 8기 및 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임 동안 관리소장의 결재만을 믿고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거나 관리비 지출용도와 무관한 경조사비, 회식비, 찬조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의 용도로 수십차례에 걸쳐 잡수입 수백만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경로회 간부 중 한명을 임의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선관위를 구성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인물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요?
그러한 내용이 맞습니다.
문 : 유인물의 내용은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모두다 사실입니다.
먼저, 잡수입 횡령사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제가 우리아파트 취임 직후,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장부 등을 검사하여 알게 된 일입니다.
만약 우리아파트의 잡수입통장과 지출결의서 편철장 등을 살펴보신 후,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따져보신다면,
누구든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에 있어서 있었던 관리규약위반행위는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적시하는 바입니다.
문 :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술한 바와 같이 저는 취임직후, 관리사무소 장부를 검사한 후,
우리 아파트 잡수입이 규약에서 허락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현행 관리규약은 더욱더 엄격해졌습니다만,
당시 관리규약에 따르더라도,
잡수입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고 할 경우,
주민들에게 공고한 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여야 했었는데...
고소인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잡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은채
주민들이 모르게
규약에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제가 검토를 해보니..
불과 몇 년전, 대구지역에서 그와 같은 식으로
아파트 잡수입을 다른 곳에 전용하다가..
횡령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직무상 위법사실 혹은 범법사실 앞에서,
혹시 모르면 몰랐을까,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범죄의 방조범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라는 직책이
부여하는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저는..
혹시 모르면 몰랐을까, 제가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가 그러한 횡령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고소인의 횡령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경찰에도 고소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나요?
그 유인물로 인해 아파트 내에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제가 고소인의 범행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범죄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을 염려하여,
범죄발생사실조차 미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범죄의 피해자임을 알려주는 것을 해태한다면,
그것은 그 범죄의 방조를 넘어서서
배임이라는 또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제가 유인물에서 적시한 이러한 고소인의 행위는
해당 선거구 주민의 1/10 이상이 발의할 경우
이는 해임투표에 붙여져야 할 비위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에서 적시한 고소인의 행위는
해당선거구 주민들이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 : 이상 진술이 모두 사실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문 : 참고로 더 할말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2013. 12. 9
위 진술인 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