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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 "경찰의 집회금지 위법"
게시물ID : sisa_458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3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06 23:05:5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06123106765&RIGHT_REPLY=R49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집회를 해왔던 덕수궁 대한문 앞은 관할 경찰서장이 막을 수 없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가능구역이라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대한문 앞 역시 집회구역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로운 집회가 예상되는 이상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고 경찰이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란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노동위원장)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남대문서장은 옥외집회를 허가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3월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집회가 열려온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를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 화재발생지역 등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지역에 화단을 조성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중구청장에게 내렸다. 중구청장은 이후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화단을 조성했다.

또 남대문서장은 대한문 앞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도록 경찰이 매 시간 화단을 둘러싸고 있도록 지시했고, 화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경우 이를 막았다. 권 변호사는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집회 금지구역이 되어 버린 화단 앞과 옆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라는 집회명칭으로 집회를 냈다.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사진. 경찰이 대한문 앞에 조성된 화단을 둘러싼 채 집회를 막고 있다.

개최장소는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화단 경계로부터 폭 1.5m부분. 단 대한문 정문 쪽은 폭 3m로 지정했다. 또 참가예정인원을 300명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남대문서장은 7월 12일 민변측에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이미 조성된 화단 등으로 인해 주변 인도폭이 매우 협소하며, 덕수궁 관람객, 횡단보도 이용객 등이 많아 매우혼잡하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보를 내렸다.

권 변호사는 즉시 금지처분취소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재판부 역시 권 변호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집회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주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중구청장이 의도적으로 화단을 설치해 집회를 막고 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있음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노동자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김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이어 "권 변호사가 신고한 집회는 집회금지구역으로 통보된 덕수궁 앞 화단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화단 앞 구역은 집회의 목적·내용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집회장소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는 그 폭이 4~5m인 반면 화단 앞 금지구역은 1.5m에 불과한 점, 집회 참가예정인원은 30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피켓을 들고 장소 내부에 앉아있거나 서있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 점, 통행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들은 대한문 정문쪽에서 사용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금지구역에서 집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교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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