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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율
게시물ID : jisik_1423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지밀씨
추천 : 0
조회수 : 6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2/04 21:18:00

 제가 상가를 임대했는데 권리금 5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에 180만원인데요

부동산에서 중개 수수료를 권리금의 10%인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권리금은 권리양도인에게만 (권리를 넘기는 사람)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던데요

이와 같은 경우 어디서 중개수수료를 조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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