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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등이 사학법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
6년만에 내린 '사학법 모두 합헌' 결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논란에 드디어 종지부가 찍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개정되었다가 2007년 재개정되었던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헌재)는 28일, 6년만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과연 그 여자가 사학법 내용이나 제대로 이해하고 반대했을까?
주변에서 정리해준 내용을 수첩에 적고 앵무새처럼 읇조린 것 아닐까?
한줌도 안되는 수구꼴통 세력이 그여지를 앉힌 곳은 환관정치하기에 딱 맞는 인물이었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통령이라 주지않고 `댓통년`이라 부르는 곳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