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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여부좀 봐주세요
게시물ID : law_4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시
추천 : 0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9/20 11:31:18
두번째?B는 대학교 원룸촌에 살고 있는 학생으로, 인근 원룸에 자신의 이상형인 여성 C를 발견하였다. 구제하고 싶어 몇 번 말을 걸었으나, 무시하기 일쑤였고 이에 C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기 위해 마음먹고 몇 일 후 C의 담에 발을 딛고 창문을 조용히 열고 얼굴을 들이밀고 카메라를 꺼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C가 마침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창문틈으로 B의 얼굴을 보고 스스라치게 놀라 112에 신고를 하였고 B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1).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을때B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다른 지역에서 위와 유사하게 얼굴을 들이미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수 있을까? Posted @ 오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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