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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law_13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탐나는도다
추천 : 0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01 23:33:17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 노란색차가 큰길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었고 동생은 파란색동그라미의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 정차된 노란색차를 피해 건너던중 빨간색차와 충돌해

쇄골골절이 된 사건입니다.

상대차의 빽미러 한쪽 작게부서진부분 수리비를 차량렌트비포함 55만원을 오랜실랑이 끝에 제가 송금했고

 동생은 열흘만에 보험처리 되었는데

2개월 입원후 5개월통원치료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자전거도 차량이므로

9:1의 과실로 자신들 과실은 1이므로 치료가 마무리된 지금까지의 비용외에는 하나도 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전거가 차량으로 취급된다고해도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빨간색차량도 굽어진도로로 우회전하면서 주의의무가 있지않나요?  그리고 9:1은 누가 만든 비율인지...?

부서진자전거와 입원으로인한 일하지못한부분등이 모두 산정되지 않고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게 맞는것인지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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