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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는?
게시물ID : humorbest_45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카리のH.P
추천 : 33
조회수 : 4958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6/22 12:13:04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6/22 1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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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오베금지
<딸 성폭행 남편 석방에 '단지'로 항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이 석방된다는 소식에 딸의 친어머니가 항의의 표시로 손가락을 잘라 재판장 앞으로 보냈다. 22일 법무법인 `청지'에 따르면 7년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 재판중인 노모(50)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소식에 딸의 친어머니인김모(42)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법원에 전달했다. 한국계 일본인으로 현재 일본 도쿄(東京)에 거주 중인 김씨는 18일께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절단한 뒤 혈서와 함께 동봉한 편지를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 이호원부장판사 앞으로 보냈다. 김씨는 혈서에서 "내 딸을 망친 자를 용서할 수 없다.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1994년 김씨와 결혼한뒤 김씨가 데리고 온 딸 S(당시 6세)양을 1995년부터 홍콩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폭행, 2002년 6월까지 7년여간 강제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수까지 지낼 만큼 엘리트 출신인 노씨는김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동안 홀로 홍콩에서 S양을 데리고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노씨는 2월초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항소함에 따라 4차례 재판을 거친 뒤 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중 구속시한(4개월)이 다 된 데다 노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 산부인과에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부는 노씨를 곧보석 석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 청지 대표변호사는 "아동 성폭행의 경우 단 1회의 성폭행이라도 실형이선고되는게 관행"이라며 "김씨가 오늘 한국에 도착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돈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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