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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통화기록 제출’ 법원 명령 거부
게시물ID : sewol_45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1
조회수 : 955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5/06/01 21:27:05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60)씨의 행적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통화기록 제출명령을 내렸지만 SK텔레콤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일 열린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통신사 측이 '통화기록을 제출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 측 신청으로 3월30일 SK텔레콤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고객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씨의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제출명령'으로 바꿔 정씨의 통화기록을 다시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은 재차 거부한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검사·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협조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원의 요청에 대해선 협조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 측은 서면으로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 신문 전자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방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9일 열린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08946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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