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매장에는 2~3인 정도 앉을수 있는 벤치 겸 웨이팅 석이 안쪽에 있는 출입구가 있고
그 출입구 오른쪽으로 홀 입구가 있습니다.
며칠 전 밤 11시 매장 내에 손님으로는 40대 쯤 되어 보이는 남성2분과 여성1분이 술을 드시고 계셨고
직원중 한명이 쉬는 날에 매장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러던 중 직원이 매장 출입구 안쪽의 벤치에 기대어둔 자전거에 남성분들이 나가다가 넘어져서
눈 옆쪽과 코가 긁히고 자전거는 파손이 되었습니다.
손님은 아무일 없이 서로 그냥 넘어가자고 하고 자전거 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병원부터 가보시라고 한 뒤 보냈으나, 자전거가 워낙 고가의 자전거이기에 직원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손님의 입장은 자전거가 없던 곳, 없어야 할 곳에 세워두는 바람에 자신들이 다쳤다 라는 입장이고
직원의 입장은 아무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술을 마셨기에 넘어져서
다치고 자신의 자전거 까지 파손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건가요?
자전거에 관한 일이라서 자전거 게시판에 썼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게시판이 틀렸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