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워둔 자전거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습니다..
게시물ID : bicycle2_45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SM
추천 : 0
조회수 : 122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9/22 01:27:57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매장에는 2~3인 정도 앉을수 있는 벤치 겸 웨이팅 석이 안쪽에 있는 출입구가 있고
그 출입구 오른쪽으로 홀 입구가 있습니다.
며칠 전 밤 11시 매장 내에 손님으로는 40대 쯤 되어 보이는 남성2분과 여성1분이 술을 드시고 계셨고
직원중 한명이 쉬는 날에 매장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러던 중 직원이 매장 출입구 안쪽의 벤치에 기대어둔 자전거에 남성분들이 나가다가 넘어져서
눈 옆쪽과 코가 긁히고 자전거는 파손이 되었습니다.
손님은 아무일 없이 서로 그냥 넘어가자고 하고 자전거 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병원부터 가보시라고 한 뒤 보냈으나, 자전거가 워낙 고가의 자전거이기에 직원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손님의 입장은 자전거가 없던 곳, 없어야 할 곳에 세워두는 바람에 자신들이 다쳤다 라는 입장이고
직원의 입장은 아무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술을 마셨기에 넘어져서 
다치고 자신의 자전거 까지 파손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건가요?

자전거에 관한 일이라서 자전거 게시판에 썼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게시판이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