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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국가귀속 고양시 땅 2만㎡ 돌려받는다(종합)
게시물ID : sisa_454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으다조으다
추천 : 11
조회수 : 467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3/11/20 13:08:17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이진호는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

이진호의 손자 이모(52)씨 등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5년간 국가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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