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5.4% 인상…발전용 유연탄에 과세(종합)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당 30원으로 하되 시행초기 과중한 세부담을 고려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함으로써 ㎏당 21원으로 과세된다. 철강·시멘트 등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요약하자면 전기를 만드는 유연탄에 세금을 붙여서 전기세가 올라가는데,
산업용 유연탄은 세금을 안 붙인다는 겁니다.
기업은 좋고, 서민은 나쁘고.
그래도 콘크리트는 부서지지 않겠죠?
거짓말 안하고 전에 있던 그색기가 그리워지네요.. ㅅㅂ
그 새끼는 그래도 적당히 해 처먹었는데. 지금 새끼는 답없이 처먹는듯..
(주어없음)
세금폭탄에 과태료 폭탄에 뺏어가는건 많으면서
복지축소에 국민연금 무력화까지..
어디까지 뽑아갈려는건지 점점 무서워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