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왜 존재하는걸까?
아마 검찰의 일처리가 한명이 하는 것 처럼 동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검찰은 국정원 직원은 상명하복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해주고
대화록 사건-난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에서는 청화대 직원을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이런...
이래 놓고 검사동일체 원칙이래.
그럼 검찰은 정신병자 아닐까?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을 못하는 기억상실자는 아닐까?
아니 그냥 개 아닐까? 개는 주인 말을 잘 듣잖아.
주인이 구르라면 구르고 물라고 하면 물고 개가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
햐, 답답허다. 답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