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법원은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 미뤄 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글이 비교적 짧은 점, 김 전 대통령 생전에도 일부 글을 이미 게재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29800046&ref=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