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에서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으로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몇년전에 아버지 명의로 성인만화를 웹하드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업로드를 했었는데 잊고 있다가 출석요구서를 보고서 생각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현재 직업군인이고(업로드는 직업군인 되기전에 했었습니다)예전에도 웹하드에 만화책한개를 업로드 했다가 저작권위반으로 경찰청을 다녀온적있습니다 그때는 미성년자라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민법으로 처리되나요 아님 군법으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