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29)씨는 2살 연하의 남자친구 C씨와 헤어질 결심을 한 뒤 인공유산을 선택했다.
자상한 줄만 알았던 C씨가 술만 마시면 자신에게 폭언을 쏟아붓는 등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씨는 여자친구가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을 구실로 B씨를 낙태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수술을 받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수술을 한 의사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낙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자친구 C씨는 낙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슨 법을 이 따위로 만들어 놓는 지 모르겠네요.
아이는 여자 혼자 만드나.
임신했으면 남자, 여자 모두의 책임으로 시작하고
낙태했으면 그렇게 된 상황을 따져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낙태를 왜 여자만의 죄로 만드는 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자분들 연애 시 잠자리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피임도 100% 믿지를 못하니까요.
법이 이렇게 혼전순결을 강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