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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인의 권리능력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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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黑星★
추천 : 0
조회수 : 2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7/12/06 20:53:19
고시인의 권리능력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시인에게 유해한 오락거리와 향락산업으로부터 고시인을 보호하고 고시인이 나태해지거나 폐인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시인이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시인"이라 함은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자로 제4조의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킨 자를 말한다.
2. "오락거리"라 함은 정신적 즐거움을 위하여 하는 행위 중 학업에 도움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3. "밥약속"이라 함은 식사를 함께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이 법은 고시인, 고시인과 관련있는 법인, 고시인과 관계있는 자연인에게 효력이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고시인의 생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고시인

제5조 [고시인으로서의 인격] ① 고시를 준비하는 자로서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는 자는 고시인으로서의 인격을 취득한다. 단, 헌민형을 1회독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고시인으로서의 인격을 취득한 자는 그 즉시 자연인으로서의 인격을 상실한다. ③ 고시인은 합격하거나 고시를 포기한 때 고시인으로서의 인격을 상실하며, 자연인으로서의 인격을 회복한다.

제6조 [밥약속에 있어서 고시인의 능력] ① 고시인이 밥약속을 함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얻어먹기만 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다.

제7조 [고시인의 면책특권] ① 고시인은 고시인패션, 떡진 머리, 퀘퀘한 향취 기타 불쾌한 외양 및 분위기로 비난받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비난은 무효로 한다.

제8조 [성실한 공부의 의무] ① 고시인은 매일 5시간 이상씩 공부해야 한다. 단,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 중대한 사유가 종료하면 중대한 사유로 인해 공부하지 못한 시간을 계산하여 그만큼을 만회할 때 까지 종료 익일로부터 하루당 세시간 이상씩 가산한다.

제9조 [시간 절약의 의무] ① 고시인은 다음 각호의 활동에 회당 30분 이상 시간을 소비하지 못한다.
1. 식사
2. 목욕
3. 수다
4. 음악 감상·연주
5. 웹서핑
6. TV시청
7. 기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오락거리
② 고시인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월당 1회 이상 하지 못한다.
1. 영화 감상
2. 음주
3. 공연 및 운동경기의 관람
4. 기타 1회당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오락거리

제10조 [성실한 보답의 의무] 고시인은 합격시에 고시인으로서 입은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보은하여야 한다.

제3장 벌칙

제11조 [고시인의 자유연애죄] ① 고시인으로서 자연인과 연애한 자는 3년 이상의 고시원형 ,무기 고시원형 또는 고시 포기형에 처한다. ② 고시인이 자연인과 연애함의 목적으로 제8조 내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불합격 1회 또는 고시원 1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③ 고시인간의 연애 중 어느 일방이 합격 등의 사유로 먼저 고시인으로서의 인격을 잃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고시인의 배은망덕죄] 고시인으로서 입은 은혜를 망각한 자는 1년 이상의 고시원형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 또는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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