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박정희를 '마카키 마사오'로, 박근혜를 '결혼 안해봄, 직장 생활 안해 봄, 수첩없인 말 못함, 5.16은 어쩔수 없다 함' 등의 글을 올렸던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판시가 제대로네요.
사실 네티즌들을 고소했던 이들은 무죄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들의 목적은 재판의 승소 여부가 아니라 무언의 협박을 통해 네티즌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니까요.
참 비열한 행위이지요.
하지만 입을 어설프게 막다가는 오히려 손가락을 깨물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겁니다.
앞니, 어금니, 송곳니로 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