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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과 역사게시판
게시물ID : history_4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름없는여자
추천 : 0
조회수 : 70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5/25 08:48:39
2003년 6월 23일전두환 전 대통령이 판사가 재산에 대해 물었을 때 자신의 전재산[1] 은 통장에 들어 있는 29만 1000원밖에 없다고 한 말에서 유래된 일종의 유행어다. 인터넷이 아니라, 공중파를 타고 퍼진 것이 주목할 점. 2010년 현재 아직 1672억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이로 2008년에 4만 7천원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납부하고 있지 않다. 당시 화제가 된 비자금 사건 도중 나온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발언이라 수식간에 유행어가 되었으며, 훗날 시공사 사장인 전재용씨가 거론될 때마다, 특히 한국돈으로 약 2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26억원짜리 집을 압류당하면서 몇번 더 유행하였다. 추가 수입이 없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사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 이외에도 재직시 급여의 95%, 2010년 기준으로 월 984만원의 연금과 3개월마다 2280만원의 예우보조금이 지급된다. 이것만으로도 연수입 2억 원이 넘는다. 내란죄 유죄 판결로 인해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사실상 박탈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사면, 복권되어 다시 지급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직 대통령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그런데 참여정부 당시(2006년) 검찰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허위 신고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로 결정을 내려버렸다. ---- [1] 정확히는 예금이라고 이야기했다. 즉시동원가능한 현금이 29만원이란 것이며 이후 부동산의 감정가는 1790만원으로 평가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09859 출처. rigvedawiki(엔하위키) 법이라는건 말 그대로 개인이나 집단 간의 관계의 끝의 마지노선을 이야기합니다, 법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인간관계나 사회생황에 있어 죄가 없거나 정당한 사람이라는 경우는 29만원의 주인이신 주어가 없으신 그 분에서 볼수 있듯 극히 드물다고 보셔도 됩니다. 법을 전공하신것으로 알고 있는 악진님을 비릇한 다른 분께 부끄럽지만 나름 법학을 해보겠다고 없는 짱구 굴려가며 밤을 새던, 또 교수님 따라 봉사활동 다니던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법에는 공연성과 적시성이라는게 있다고 기억합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제 3자가 인지할수 있는 것인가, 또 명백하게 알맞은 사실의 관계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사건 접수하러 가면 해당 실무자 분들께서는 의견이 좀 다를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김등용 님에 대한 고소를 솔직하게 검토만 해보고 안하고 있는것도 이러한 문제때문입니다. 제가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든 간에 공연성이라는게 성립하지 않으니 말이죠, 백날 천날 강간범 닮았네, 히키코모리 오타쿠이네 하셔봐야, 법원에서 과연 그 재산을 과연 타인이 주어가 없는 그분의 것으로 볼수가 있는가를 본 바와 같이 제 3자가 대상으로 인지하는 바는 그 닉네임의 사용자이지 실명의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또 정황적 증거에 근거한 적시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크투츄님이 신상까발린 글 지우고 탈퇴한 날 가입하셨고, 김등용 님을 신고한 클린유저 게시판의 글에 반응하여 이전의 크투츄님을 비릇한 거짓된 약속님의 비로그인과 똑같은 자료 똑같은 방식 똑같은 논리의 비로그인 글이 올라왔다 해서 양측을 연결지을 만한 명백한 입증의 사안 또한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기의 29만원의 그 분으로 볼수 있지만 성립이 안된다고 김등용님의 인간성이나 행동이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죄나 무혐의라는건 법에서 명시한 사항에 맞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 그 자체를 가늠하는 기준은 될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김등용 님이 말씀하시는 명예훼손에 의한 고소가 성립하느냐 하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이른바 선의의 무지 조차 용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댓글에서 수차례 권고 또 거짓에 대한 명시를 했으나 그걸 무시하시고 계시며 그에 대한 의사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계신 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하셔도 간단하게 말하자면 적시적이며 또 공연한 상황이 성립될리는 없으니 말씀하시는 증거 불충분 운운 이전에 사건 접수도 안될거라 판단합니다. 또 그렇다고 크투츄님을 비릇한 비로그인 분들이 말하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느냐 보자면 역시 안합니다, 논거는 상기와 같이 역시 적시성과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디가 그토록 소위 날마다 변하는데, 또 크투츄님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남아있는데, 성립이 될리가 없지요,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공연한 애기는 끝내고 그냥 역사게시판에 맞는 이바구나 하자는 거죠, 그 쪽도 나름 법을 아신다고 하셨으니 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는 아실겁니다. 쓸데 없는 상황에 열을 올리느니 각자 길을 가자는것입니다.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저도 딱히 그 쪽을 건드릴만한 생각은 없고 말이죠, 애초에 주어가 없으신 그 분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 쉽게말해 세발 바기 어린애도 아니고 비로그인의 유치 찬란한 글이 언제까지 역사게시판에 도배가 되어 다른 이용자 분들께 심대한 피해를 끼쳐드려야겠습니까? 추신//댓글은 오후에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또 상황이 되는데로 확인하고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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