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불명차량에 의한 뺑소니로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이 명확하고 가해차량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정부보장사업은 국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현 11개사)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개인 신분증 포함)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정부보장사업(대인배상 1의 한도 금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물관련하여서는 1천만원까지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차량견적서 또는 수리비 내역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경찰서 뺑소니 신고로 전후 상황 설명시 차량정비업소측의 고객이었다는 증언을 하시면 됩니다.
경미 하다고는 하나 의사의 진찰을 받아 인체손상이 없다는 확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무게에 의한 근육과 골격에 대한 타박상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국가 보장이든 가해자 보험을 통해 치료및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이 어린 사람의 치기어린 고집이 아니며
보행자로서 가지는 당연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