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국가공무원의 불법선거개입 처벌의 형평성!음주운전은 음주측정을 해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면 된다.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정지)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 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딱 한 잔 밖에 안먹었는데 어떠냐고 교통경찰의 음주측정자체를 막고 있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맥주 한 잔인지, 폭탄주 10잔 인지는 음주측정을 해서 나온 결과대로 처벌하면 되지 새누리당이 감별할 권리는 없다.마찬가지로 국정원, 국방부, 경찰, 국가보훈처 등 줄줄이 드러나는 조직적인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에 따라 그 결과대로 법에 의해 처벌하면 된다. 그 개입정도가 미비하여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로 끝날지 아니면 그 죄가 중하여 대선결과 자체를 무효로 할지는.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체를 방해하고 있다.음주운전 측정거부 자체가 더 엄격한 처벌을 받듯이 범죄혐의자의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새누리당과 비호세력 또한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이 좋아하는 ‘법대로’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