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31021202107625?RIGHT_REPLY=R11 검찰 원전비리수사단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공문입니다.
임직원 8명이 입찰업체로부터 1,2백만원씩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처분하라는 내용입니다.
돈의 명목은 '임직원 휴가비', 당시 건설본부장과 기술처장, 건설처장 등 임원과 핵심간부 8명이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입찰업체 상임고문으로 전직 한수원 설계기술실장이었습니다.
◀INT▶ 전두수 인사팀장/한국수력원자력
"해당 직원들은 즉시 직위해제를 했으며 현재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낸 업체는 신고리 3,4호기의 원자로 냉각용수 건설을 담당했는데, 예상가의 98%에 근접한 가격을 써내 최저가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구조에서 예상가의 98%로 낙찰을 받는 것은 내부 정보가 없으면 힘들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INT▶ 서균렬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담합이 있기 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종의 협의가, 사전 협의가 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상가를 100% 맞춘 입찰도 8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