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30분 현재 80% 개표 '법외노조 선택' 60%
---------------------------------법외노조 설명--------------------------------------------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변경 방침 논란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이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法外)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13년 2월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교조 규약이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미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전교조에 법 위반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해 왔다. 정부는 해직 교원으로 전교조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이 35명(2012년 말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노동법상 지위를 잃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법외노조 [法外勞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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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서 `법외노조` 선택 확실시 (종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0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