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31017040305285?RIGHT_REPLY=R26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다음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 등이 22조원의 4대강 예산을 하천정비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대운하사업이라는 전혀 다른 사업에 불법 지출해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는 배임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여부도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