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008055605398&RIGHT_REPLY=R6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는 1600억 남짓]
의료비 등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 85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 증가분 1500억원을 포함하면 소득공제 정비로만 연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로 연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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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 관련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부녀자공제 대상 조정 △근로소득공제율 일부 조정 등으로만 연 8489억원, 4년간 3조3956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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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연 1600억원 남짓에 불과했다.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의약품물질관리개선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연 727억원에 그쳤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연 994억원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세수 감소 효과를 낳았다. 증여재산 공제가 확대되면서 연 81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세수감소분만 4050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실적이 있는 항목들만 과거 통계치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고 추정이 어려운 항목도 적잖다"며 "실제 세수 증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