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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은 군형법상 99% 사형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44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플파이3.14
추천 : 2
조회수 : 331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6/22 16:19:27
그러니까 사살작전 감행하나 잡아서 죽이나 그게 그거.
 
살인마 심정따위나 범행동기따윈 알고싶지도 않다.
 
 
적용될 수 있는 군형법을 나열해보자면.
 
현재 모 부사관 한분이 대치중 총상을 입었으므로,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불행하게도 사건발생 당시 총기난사로 인한 중상해를
입으신 간부님들이 계시므로..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의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52조의4에서 이동  <2009.11.2>]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계작전이 투입혹은 진행,복귀중인 상황에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군사재판에 참석해보시거나 참관해보신 분이라면 아실껀데,
군사재판은 참작이고 자시고 그런거
취급안합니다.
얄짤이 없다고요.
그냥 글씨에 쓰여진대로 형집행하는게 군사재판임 그러니까 사로잡아도 사형 or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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